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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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배우자의 완강한 반대에도 재산상 손실 없이 이혼을 신속히 확정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 별거에도 이혼을 거부한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혼인 전 재산은 각자 보유하고 혼인 중 각자 명의 재산도 각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재산상 손실 없이 이혼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협의 이혼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 · 이혼 거부 · 재산분할 조정

배우자의 완강한 반대에도 재산상 손실 없이 이혼을 신속히 확정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의 조정기일에서도 이혼 반대 의사를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장기간의 재판으로 인한 시간적·감정적 부담을 피하면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조정기일 전후로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이혼과 재산분할 조건을 함께 담은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혼인 전 재산은 그대로 인정하고 혼인 중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재산상 손실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하며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되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률상 혼인관계도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원의 조정기일에서도 이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재 보유한 재산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이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장기 별거를 근거로 혼인 파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별거기간과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부부 사이의 교류 여부 및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조정 성립이 가능한지

상대방이 조정기일에서도 이혼에 반대하였으므로 감정적인 대립을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산 조건을 마련하여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취득재산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자산과 혼인기간 중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형성 경위를 구분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신속한 이혼과 재산상 권리 보호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지

빠른 이혼을 위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양보하지 않도록 각자 명의 재산의 귀속과 추가 청구 여부를 명확히 정한 조정안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장기 별거와 혼인 파탄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경위, 별거 이후의 생활 형태 및 부부 사이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사정을 정리하여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신속한 종결 의사 반영

장기적인 소송보다 빠른 이혼을 원한다는 의뢰인의 목표를 확인하고, 재산상 권리를 과도하게 양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성립을 우선하는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조정기일 외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 협의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 뒤에도 협상을 중단하지 않고 상대방 대리인과 이혼 조건 및 재산분할 범위를 계속 조율하였습니다.

4. 혼인 전 재산과 각자 명의 재산 구분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은 상대방의 재산으로 인정하되, 혼인 중 각자 명의로 취득하고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방향으로 합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5. 이혼과 재산분할을 포함한 조정안 사전 작성

이혼 여부만 협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의 귀속과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 여부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조정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6. 실질적 조건 중심으로 조정 성립 유도

혼인생활 중 발생한 감정적 갈등보다 이혼 후 재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어 상대방이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과 조정 성립

조정기일에서도 이혼에 반대하던 상대방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전 보유재산 인정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자산은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불필요한 다툼을 줄였습니다.

혼인 중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혼인기간 중 각자의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명의자에게 귀속하도록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존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별도 재산 손실 없이 신속한 이혼 확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추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거나 보유재산을 이전하지 않고 조정을 성립시켜, 장기간의 재판을 피하면서 혼인관계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장기 별거와 재판상 이혼

장기간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종료되고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별거의 경위와 기간 및 당사자의 혼인 유지 의사 등을 종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 형성 경위와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혼인 전 재산과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분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와 조정에 의한 귀속 합의

재산의 명의만으로 법원의 재산분할 결과가 항상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Q&A

Q. 배우자가 조정기일에서도 이혼을 거부하면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나요?

조정기일에서 즉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대방과 조건을 추가로 협상하여 이후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장기간 별거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나요?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기간과 원인, 부부 사이의 교류,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Q. 각자 명의 재산은 이혼할 때 항상 각자가 보유하나요?

명의가 각자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정에서는 당사자 합의로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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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협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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