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소송·조정

손해배상액 감액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을 입증해 손해배상 책임을 줄인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지 못한 채 교제하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확인 즉시 관계를 종료한 점을 소명하여 청구액을 상당 부분 감액하고 분할 지급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액 감액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 피고 대리 · 청구액 감액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을 입증해 손해배상 책임을 줄인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하다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확인한 직후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교제 과정의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과 상대 남성이 자신의 혼인 여부를 숨기고 적극적으로 접근한 정황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이 제한적으로 조정되어 상대방의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하고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남성을 미혼자로 알고 정상적인 연애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 남성은 교제 과정에서 자신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당 기간 기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교제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책임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교제 당시의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계속하였는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하였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인지 시점과 관계 종료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 남성의 기망이 교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상대 남성이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혼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이 있다면 의뢰인의 고의와 과실 및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청구된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교제기간과 혼인 사실 인식 여부, 관계 종료 시점, 상대 남성의 기망 정도 및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교제 시작 경위와 혼인 사실 인식 시점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알게 된 과정, 교제를 시작한 시점 및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정황자료 확보

상대 남성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과 의뢰인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주는 메시지 및 통화내역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혼인 사실에 대한 고의와 과실 부재 주장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혼인 여부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었고, 정상적인 미혼 남녀의 연애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인지 직후 관계를 정리한 사실 입증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교제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 즉시 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을 연락 내용과 관계 종료 전후의 정황을 통해 밝혔습니다.

5. 상대 남성의 적극적인 기망 정황 강조

상대 남성이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에게 접근하고 교제를 이어간 점을 제시하여,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손해배상액 감액과 분할 지급 조정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과 관계를 즉시 종료한 사정 및 상대 남성의 기망을 근거로 청구액 감액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감액된 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정황 소명

교제 당시 상대 남성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겼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뚜렷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인지 직후 교제 종료 인정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이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정 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의 기망과 책임 고려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제를 이어간 사정이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청구액 상당 부분 감액 후 분할 지급

상대방 배우자가 요구한 손해배상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반영하여 상당 부분 감액된 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 제750조와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와 정신적 손해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제3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부정되거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판단 요소

손해배상액은 교제기간과 관계의 정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 관계 지속 여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및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Q&A

Q.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나요?

혼인 사실을 실제로 몰랐고 객관적으로도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방식과 연락 시간, 주변 정황 등으로 기혼 사실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Q. 기혼 사실을 안 뒤 바로 헤어진 점이 중요한가요?

혼인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관계를 지속했는지는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즉시 교제를 종료하였다면 고의적인 혼인관계 침해가 계속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상대 남성이 기혼 사실을 숨긴 자료는 무엇이 도움이 되나요?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결혼 여부를 묻는 대화,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한 설명, 주변인에게 미혼으로 소개한 내용 및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종료한 대화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손해배상액 감액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CONSULTATION

법무법인 오현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 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비밀상담1661-2661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