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소송·조정

재산분할 80%와 위자료 2000만원 확보

아내의 부정행위와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이 문제 된 이혼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남편을 조력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기여와 생활비·육아·가사 부담을 소명하여 재산분할 비율 80%와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80%와 위자료 2000만원 확보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80% · 위자료 2천만 원

아내의 부정행위와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이 문제 된 이혼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아내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희망한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반면 의뢰인이 생활비와 육아·가사를 주로 부담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상간남을 상대로 한 별도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된 사실과 아내가 부정행위를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비율 80%와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와 가정에 소홀한 태도 등으로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한 대금 중 소송 제기 무렵까지 남아 있던 금원이었습니다.

아내는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가정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주된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어린 두 자녀의 육아와 가사도 대부분 담당하였습니다.

아내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이후에도 이를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간 사정도 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상속재산 매각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일부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형성과 관리 경위를 밝혀야 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한 순재산이 존재하는지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을 따질 경우 오히려 채무초과 상태로 볼 여지가 있었으므로, 실제 분할 대상과 순재산을 정확히 구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비·육아·가사 기여도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은 반면 의뢰인이 생활비와 자녀 양육 및 가사를 대부분 담당한 점을 재산 유지와 혼인생활에 대한 기여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액수

상간남에 대한 별도 판결과 아내의 부정행위 지속 여부, 반성 태도, 가정에 소홀했던 사정 및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간 경위를 종합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상속재산의 취득 및 매각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내용과 매각 시기 및 매각대금의 보유·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특유재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재산분할 대상의 대부분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속재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 혼인 중 순재산과 채무 분석

상속재산을 제외한 부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면 채무초과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경제적·가사상 기여 입증

의뢰인이 혼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어린 두 자녀의 육아와 가사를 대부분 담당한 사실을 제시하여 혼인생활과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였습니다.

5.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소명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된 확정판결을 제시하고, 아내가 부정행위를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6. 가정 소홀과 자녀 방치 정황 주장

아내가 평소 가정생활에 소홀하였고 어린 두 자녀를 남겨둔 채 집을 나간 사실을 통해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과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 반영

재산분할 대상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상속재산 매각대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화해권고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 재산분할 비율 80% 인정

재산의 형성 경위와 상속재산의 비중, 의뢰인의 생활비 부담 및 육아·가사 기여가 반영되어 의뢰인에게 8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 책임 반영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판결과 아내의 부정행위 부인, 반성 부족 및 가정에 소홀했던 사정이 혼인 파탄 책임을 판단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결정 확정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사자와 자녀의 개인정보, 상속재산과 채무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화해권고결정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의 판단 요소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혼인기간, 소득과 생활비 부담, 가사·육아 기여 및 재산의 유지·관리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뒤 법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Q&A

Q.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나누어야 하나요?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장기간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가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일정 부분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해도 생활비를 내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실제 소득의 사용처와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및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어도 배우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각각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정신적 손해가 중복하여 배상되지 않도록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사건의 전체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재산분할 80%와 위자료 2000만원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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