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소송·조정

재산 55% 및 고액 양육비 확보

재판 회부 없이 첫 조정기일에 주요 쟁점을 모두 정리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의 이혼조정 신청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부모의 자금 지원과 양육·가사 기여를 소명하여 아파트 매각대금의 55%를 확보하고, 친권·양육권과 비교적 높은 양육비까지 인정받아 첫 조정기일에 이혼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재산 55% 및 고액 양육비 확보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 친권 및 양육권 · 재산분할 55%

재판 회부 없이 첫 조정기일에 주요 쟁점을 모두 정리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조정 신청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폭력과 폭언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공유 아파트의 분할 비율과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하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부모의 매수자금과 생활비 지원, 의뢰인의 양육·가사 기여 및 상대방의 생활비·양육비 미지급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아파트 매각대금의 55%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양육의 연속성과 보조양육 환경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 비교적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혼인생활 중 계속된 상대방의 폭력과 폭언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기에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채무도 자신이 계속 부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매수 당시 의뢰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매수자금 일부를 지원하였고, 혼인기간 중에도 의뢰인의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첫 조정기일 안에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공유 아파트의 재산분할 비율

등기상 지분은 부부가 각 2분의 1씩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 매수자금의 조달 과정과 부모의 지원, 혼인 중 생활비 부담 및 가사·양육 기여를 반영하여 의뢰인이 50%를 넘는 분할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부동산과 대출채무의 정리 방법

상대방이 부동산 소유권과 대출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를 희망한 상황에서 아파트의 처분 방법과 대출 정산 및 매각대금 분배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현재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의뢰인의 양육 연속성과 부모의 보조양육 지원, 자녀와의 유대관계 및 상대방의 폭력성을 종합하여 누구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

상대방의 소득과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확보하면서도, 상대방이 우려한 면접교섭 문제에 관하여 의뢰인이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점을 조정 내용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혼인 파탄과 폭력·폭언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폭력과 폭언으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및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아파트 매수자금 지원 내역 주장

아파트 매수 당시 의뢰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자금 일부를 지원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여 의뢰인 측의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가 등기 지분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생활비 지원과 미지급 내역 반영

의뢰인의 부모가 혼인생활 중 생활비를 지원해 온 점과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4. 가사와 양육 기여도 소명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5.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논리 구성

현재 의뢰인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과 양육의 연속성, 부모의 보조양육 지원, 자녀와 의뢰인의 유대관계 및 상대방의 폭력성을 근거로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면접교섭 협조와 양육비 조건 조율

의뢰인이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하고, 상대방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양육비용을 반영한 양육비 지급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첫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

의뢰인이 희망한 대로 사건이 재판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첫 번째 조정기일에 이혼과 부수적인 쟁점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아파트 매각대금의 55% 확보

부모와 지인의 매수자금 지원, 생활비 지원,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 및 상대방의 생활비 미지급 사정이 반영되어 아파트 매각대금의 55%를 의뢰인이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양육의 연속성, 의뢰인 부모의 보조양육 및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 소득을 반영한 고액 양육비

상대방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양육 필요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수준보다 비교적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사자와 자녀의 개인정보, 부동산과 대출 및 양육비 내역과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조정조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 제840조와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의 판단 요소

재산분할은 등기 명의나 지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와 가사·양육 기여, 소득활동, 부모의 지원 및 공동재산의 유지 과정 등을 종합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현재 양육상태와 양육의 연속성,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보조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및 폭력성 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우선 고려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연령과 필요한 양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양육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A

Q. 부동산 지분이 각 2분의 1이면 재산분할도 반드시 절반씩 하나요?

등기상 지분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재산분할 비율이 반드시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수자금의 부담과 부모의 지원, 가사와 양육 기여 및 공동재산 유지에 대한 역할을 종합하여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나요?

면접교섭 이행 가능성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양육권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양육환경과 양육의 연속성, 자녀와의 유대관계 및 부모의 양육 능력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과 양육비까지 모두 정할 수 있나요?

양측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에 합의한다면 첫 조정기일에도 모든 사항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재산 55% 및 고액 양육비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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