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소송·조정

800만원으로 감액한 화해권고결정

상간 손해배상 청구액을 4천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한 차례의 부정행위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원고 주장 일부를 다투고 협박·폭행 정황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800만 원만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800만원으로 감액한 화해권고결정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 피고 조력 · 화해권고결정

상간 손해배상 청구액을 4천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한 차례의 부정행위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금 4천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의뢰인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한 사정도 함께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었고, 최종적으로 800만 원만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뒤,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사실 중 일부는 실제 경위와 달랐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분쟁 과정에서 원고가 의뢰인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한 사정도 존재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고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원고가 주장한 만남의 경위와 부정행위의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사실과 달랐으므로, 과장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고의 협박과 폭행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원고가 분쟁 과정에서 의뢰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사정은 별도의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과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다투는 요소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액 4천만 원을 합리적인 범위로 낮출 수 있는지

한 차례의 부정행위라는 점과 기혼 사실 인식에 관한 증거관계 및 분쟁의 전체 경위를 반영하여 원고가 청구한 4천만 원을 상당한 범위로 감액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소장과 원고 주장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위자료 청구 근거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2. 혼인 사실 인식 여부에 관한 증거 검토

의뢰인이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원고가 의뢰인의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3.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의 주장 중 실제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과장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원고의 협박 및 폭행 사정 제시

원고가 의뢰인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한 경위를 정리하여 원고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과 과도한 위자료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위자료 감액을 중심으로 협상 진행

한 차례의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에 관한 증거 부족 및 전체 분쟁 경위를 토대로 청구액 4천만 원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분쟁 종결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건을 조율하였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주장의 일부 사실관계 반박

원고가 제시한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중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의 전제가 된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기혼 사실 인식에 관한 증거 부족 주장

의뢰인이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여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었습니다.

원고 측의 합의 요청 도출

원고의 협박과 폭행 사정을 포함한 전체 증거관계와 쌍방의 소송상 위험이 제시되면서 원고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천만 원 청구를 800만 원으로 감액

원고 청구액의 20%에 해당하는 800만 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성립시키고, 이를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및 상대방의 개인정보, 협박과 폭행 관련 내용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화해권고결정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

교제 상대방이 법률상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액의 산정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성관계 여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기존 부부관계의 상태 및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뒤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Q&A

Q.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경위와 상대방의 언행 및 관계 기간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한 차례의 부정행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부정행위가 한 차례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기간과 횟수 및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법정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가 계속됩니다. 기간 내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이 확정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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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800만원으로 감액한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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