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소송·조정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가사노동과 경제적 지원으로 부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의뢰인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재산의 명의보다 실질적 형성 경위와 역할 분담이 중요함을 소명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대하고 기여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기여도 50% 인정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기간 중 가사노동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의뢰인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일부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도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산의 명의보다 실질적인 형성 경위와 부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대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생활비를 분담하는 등 가정경제의 유지와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혼절차가 시작되자 상대방은 일부 재산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 역시 낮게 평가하여 적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산의 취득과 유지 경위, 의뢰인의 가사와 경제적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상대방 명의 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사노동 기여 평가

의뢰인이 수행한 가사노동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가계비용을 절감하여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생활비 분담과 경제적 지원의 반영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부담한 생활비와 경제적 지원 및 재산 관리 내역이 재산분할 기여도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여부

상대방의 기여도 과소평가 주장을 배척하고, 혼인기간과 부부의 역할 분담 및 재산 형성 경위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부부 재산 전체 내역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부부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혼인 중 관리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상대방 명의 재산의 공동재산성 입증

재산의 형식적인 명의와 별개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자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가사노동과 생활비 분담 자료 제출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수행한 가사노동과 생활비 분담 및 경제적 지원 내역을 정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재산 유지와 관리 기여 강조

의뢰인이 가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부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명의나 소득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5. 상대방의 기여도 과소평가 주장 반박

상대방이 의뢰인의 역할을 축소하여 낮은 기여도를 주장한 데 대하여 혼인기간 전체의 역할 분담과 실질적인 재산 형성 과정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6. 기여도 50%를 요청하는 법리 구성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가사노동, 생활비 분담, 경제적 지원 및 재산 관리 기여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상대방 명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

상대방 단독 명의로 등록된 일부 자산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 확대

상대방이 제외하려 했던 자산이 분할 대상에 추가되면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전체 재산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여도 과소평가 주장 배척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경제적 지원을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제공한 가사노동과 생활비 분담 및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종합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와 분할 대상의 구별

재산분할 대상은 형식적인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의 재산 형성 기여

가사노동과 가족생활의 관리는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가계비용을 절감하므로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의 판단 기준

기여도는 혼인기간과 소득활동, 생활비 부담, 가사와 양육의 분담, 재산의 취득·유지·관리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A

Q.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가사노동도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되나요?

가사노동을 통해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 재산분할 기여도 50%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혼인기간과 부부의 소득, 생활비 부담, 가사와 양육 분담, 재산의 취득과 관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재산 명의나 소득 액수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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