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소송·조정

재산분할 기여도 50% 조정 성립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였던 25년 전업주부의 황혼이혼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25년간 전업주부로 가정과 자녀를 돌본 의뢰인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사실조회와 금융자료 분석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고 장기간 가사·육아 기여를 소명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반영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50% 조정 성립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이혼 · 전업주부 조력 · 재산분할 기여도 50% 조정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였던 25년 전업주부의 황혼이혼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가정과 자녀를 돌보아 온 의뢰인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부부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관리되었고 의뢰인이 구체적인 재산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반영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배우자가 외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가정을 관리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혼을 준비하면서 부부의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재산분할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구체적인 소득과 금융자산 및 부동산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배우자가 이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 재산을 분산하거나 숨겼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어 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형성되었고 의뢰인이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찾아내고, 전업주부의 비재산적 기여를 50%까지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지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분산되거나 은닉된 재산의 확인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배우자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및 재산 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이혼을 앞두고 제3자 명의로 이전되거나 누락된 재산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

의뢰인이 직접적인 수입을 얻지 않았더라도 25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점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재판 장기화를 피하면서 분할 조건을 확정할 수 있는지

재산조사와 기여도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기준을 확보하고, 항소 등 추가 분쟁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파악하지 못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필요한 사실조회와 자료제출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명의의 금융자산과 재산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2. 금융자료와 재산 변동 내역 분석

확보된 금융자료와 재산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현재 보유 중인 자산뿐 아니라 혼인 파탄 전후의 처분 및 이전 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재산이 분산되거나 누락된 정황을 재산분할 협의에 반영하였습니다.

3. 명의와 실질적인 재산 형성 경위 구분

재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중 부부의 공동생활과 역할 분담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25년간의 가사와 육아 기여 입증

의뢰인이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사실, 가족의 생활을 관리하고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전업주부의 간접적인 경제 기여 강조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육아가 외부 비용을 절감하고 배우자의 소득활동과 재산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명의와 현금소득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6. 기여도 50%를 반영한 조정 유도

확인된 재산내역과 의뢰인의 장기간 기여를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송 장기화와 항소 위험을 줄이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 50%가 반영되도록 상대방과의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배우자 명의의 재산내역 확인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에 반영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된 재산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전업주부 기여도 50% 반영

25년간의 혼인기간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의뢰인의 역할을 토대로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반영되었습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조정 성립

확인된 재산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조건을 마련하였고, 장기간의 재판과 항소 위험을 피하면서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와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의 명의로 등기되거나 예치되어 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

전업주부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경우 직접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과 사실조회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알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 절차 등을 통해 부동산, 예금과 보험 및 기타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이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면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혼인기간과 역할 분담 및 재산의 형성 경위를 종합하여 정합니다.

Q.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 부동산 및 보험 관련 자료 확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전후에 재산이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된 내역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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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재산분할 기여도 50%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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