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재산관리와 법률행위 지원뿐 아니라 의료·주거·복지 등 신상보호에도 관여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 성년후견 | 개시요건·후견유형
- - 정신적 제약·사무처리능력
-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 - 임의후견과의 차이
- 성년후견 | 신청절차·감정·후견인선임
- - 청구권자·관할법원
- - 정신감정·가사조사
- - 가족·전문후견인 선임
- 성년후견 | 재산관리·신상보호·감독
- 성년후견 | 개시를 청구한다면?
- 성년후견 | 청구에 대응한다면?
- 성년후견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성년후견은 단순히 고령이거나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계약·재산관리·의료·복지 등 일상적인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중증 치매·뇌병변·정신질환
- 의사표현·재산관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 사기·재산탈취 위험이 큰 경우
- 의료·시설·복지계약 결정이 필요한 경우
- 상속·부동산·금융사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 성년후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한정후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
- 특정후견: 특정 사무에 일시적 지원 필요
- 임의후견: 장래를 대비해 계약으로 지정
- 후견감독: 후견인의 사무와 재산관리 점검
- 진단명보다 실제 사무처리능력을 확인하기
- 본인이 가능한 일과 어려운 일을 구분하기
-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적절한 유형 검토하기
- 가족 간 이해충돌과 재산분쟁 여부 확인하기
- 본인의 의사와 선호하는 후견인 확인하기
- 후견 외 위임·신탁·복지지원 가능성 검토하기
본인·배우자·일정한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 법률상 청구권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현재 상태, 필요한 후견사무와 후보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진단서·의무기록과 인지기능검사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합니다. 진단명뿐 아니라 판단·기억·계산·의사소통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태와 후견 필요성을 조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 확인합니다.
가족이 후보자로 추천되더라도 자동으로 선임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갈등·상속분쟁·재산규모·전문성 등을 고려해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법인 등 전문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복리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본인의 의사와 생활방식, 잔존능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주요 후견사무를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요한 재산처분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기본·주민등록 관련 서류
- 진단서·의무기록·인지기능검사
- 예금·부동산·보험·채무 등 재산자료
- 연금·급여·복지급여와 지출내역
- 가족관계·양육·간병·동거자료
- 후견 후보자의 경력·재산·이해관계 자료
성년후견을 청구하려면 진단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사무를 처리하기 어렵고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나친 권리제한을 피하기 위해 한정·특정후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본인의 현재 인지·판단·의사소통 상태 정리하기
- 필요한 재산관리·의료·복지사무 구분하기
- 진단서·의무기록·재산자료 확보하기
- 적합한 후견유형과 권한범위 검토하기
- 후견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 확인하기
- 본인의 의사와 생활계획을 최대한 반영하기
본인 또는 가족이 성년후견 청구에 이견이 있다면 실제 사무처리능력과 필요한 지원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후견 필요성 자체보다 성년후견보다 덜 제한적인 한정·특정후견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서·진단서·후견 후보자 자료 확인하기
- 본인이 직접 처리 가능한 사무 정리하기
- 독립생활·금융·의료 의사결정 자료 확보하기
- 후견 후보자의 이해충돌·재산거래 확인하기
- 한정·특정후견 등 대안 제시하기
- 본인의 진술과 의사가 법원에 전달되도록 준비하기
성년후견은 가족이 대신 재산을 관리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본인의 사무처리능력과 자기결정권, 재산보호·의료·주거 필요성을 분석해 가장 적절하고 최소한의 후견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가사·상속 변호사들이 성년후견 개시심판, 정신감정·가사조사 대응, 가족·전문후견인 선임, 재산관리·부동산 처분허가, 후견보고와 후견인 변경·종료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