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가사

전부승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 획득)

어릴 적부터 유대 없이 등재되어 있던 부친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부승소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원고)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어릴 때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으로 등재되어 있던 상대방(피고)과 어떠한 혈연적 유대나 실제적인 부자 관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 획득)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8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어릴 때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으로 등재되어 있던 상대방(피고)과 어떠한 혈연적 유대나 실제적인 부자 관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 주변을 통해 피고가 생물학적 친부가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중, 잘못된 공적 기록을 바로잡고 부양이나 상속 등 장래의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고자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과학적 유전자 검사를 주도하고 민법상 '확인의 이익'을 촘촘히 입증해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 인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가족관계를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유아기 시절부터 공적 공부상에 피고가 친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따뜻한 정서적 교류나 동거나 부양 등의 정상적인 부자 관계를 단 한 차례도 경험하지 못한 채 외롭게 성장해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20대 후반의 성인이 된 의뢰인은 주변 친인척들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아버지가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정을 반복하여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혼란과 위기감을 마주한 의뢰인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공적으로 얽혀 있는 법적 끈을 명확히 청산해야 함을 절감했습니다. 호적상 부자 관계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향후 피고가 노령에 이르렀을 때 의뢰인에게 법적인 부양의무 조항이 강제되거나, 사후 복잡한 상속 지분 스캔들에 휘말리는 등 장래의 인생 전반에 지대한 사법적 족쇄가 채워질 리스크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 등재된 친생자 인가 구조를 타파하고 생부를 찾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우 민감한 가계사적인 상처를 법정에서 드러내야 하고 피고와의 연락마저 원활하지 않았던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공적 기록의 신속한 정정과 법적 부담의 완벽한 해소를 위해 가사 소송 분야에 철두철미한 변론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현을 대리인으로 선택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본 사건은 등록부상 명시된 친자 조항이 실제 혈연관계 조항과 불일치할 때 이를 사법적으로 단절하는 사안으로,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법리가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친생자 관계의 존부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확립 법리에 따르면 단순히 주관적으로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가 인용되지 않으며, 공적 장부를 정정해야 할 실익인 '확인의 이익'이 소송 요건으로 명백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가사 소송의 핵심 쟁점은 법정 감정절차를 신속히 밟아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0%라는 과학적 감정서(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보하는 것과, 등록 오류 정정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재판부로부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호적상 부자 등재와 상충하는 생물학적 혈연 불성립의 유전자 입증

가정법원 관점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처분문서 성격의 공부에 수십 년간 부자 관계로 고정되어 있었던 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는 객관적 증거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적으로 수집한 확인서는 증거력이 약하므로 법원에 정식 '수목감정(유전자 검사) 촉탁 신청'을 집행했습니다. 공인된 유전자 분석 기관의 시험 보고서를 핵심 증거 조서로 편철하여 생물학적 친자관계 불성립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쟁점 2.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 충족 및 장래 법적 의무 차단 소명

재판부 관점

단순히 부친과 사이가 안 좋다거나 주관적인 정체성을 찾고 싶다는 심리적 사유만으로는 공 공적 장부를 정정할 확인의 이익이 불충분하다고 기각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향후 직면할 현실적 법률 리스크를 짚어냈습니다. 민법상 규정된 부양의무 조항 및 상속인 지위 배정의 모순을 지적하고, 공적 장부의 오류를 정정하여 장래의 법적 불안을 즉시 해소해야 할 사법적 실익이 뚜렷함을 논리화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공신력 있는 유전자 감정촉탁 절차의 신속한 집행

재판부의 의구심을 단번에 불식시킬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법원을 통한 공식 유전자 감정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의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할 확률이 0%라는 완벽한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법정에 도출하여, 공부의 기재가 허위임을 사법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② 민법상 확인의 이익을 구체화한 서면 변론 전개

소송의 형태적 완결성을 다졌습니다. 단순히 호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개인적 희망 프레임을 배제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가사 판례 조항들을 원용했습니다. 의뢰인이 향후 진짜 생부를 찾아 올바른 친생자 인지 절차를 밟기 위한 선결 과제라는 점, 현 호적을 방치할 시 피고의 채무 독촉이나 노령 부양 청구가 의뢰인에게 전가될 불합리한 법적 리스크를 계량 소명하여 확인의 이익을 완벽히 안착시켰습니다.

③ 소송비용 각자 부담 유도를 통한 의뢰인 실리 보존

승소 이후에 발생할 실질적인 금전적 정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통상 전부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사안은 가계의 특수성과 피고의 경제적 실태를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서면 정리를 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후 불필요한 비용 집행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의뢰인의 추가 지출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원고 청구 인용 전부승소 판결 (공적 가족관계 등록부 부자 단절 성공)

가정법원 가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개진한 정밀 유전자 감정 조서와 법률관계 정정의 당위성을 전격 수용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히 입증되며, 공적 장부의 기록과 실체관계가 상충하므로 부존재 확인을 내릴 사법적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준엄한 판결을 선포하여 의뢰인의 호적을 완전히 청산해 주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호적상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모른 척 살면 사후에 어떤 법적 족쇄가 채워지나요?

상상 이상의 가혹한 사법적 리스크를 마주하게 됩니다. 민법 규정상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자 관계로 등재되어 있으면,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률상 부모 자식 조항이 발동됩니다. 따라서 호적상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병들거나 빚 독촉에 시달릴 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강제적인 부양의무나 구상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 그 부친이 사망하면 그의 막대한 빚(채무)이 의뢰인에게 고스란히 상속되는 파멸적 연쇄 부작용이 일어나므로 인지 즉시 소송으로 단절해야 안전합니다.

Q2. 상대방(부친)이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행방불명 상태인데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네, 가사소송법 절차에 의거하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거주지가 불명확하거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더라도,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재판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과수나 공인 기관을 통해 유전자 샘플을 대조하거나 판사 조항 하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와 매칭하여 조속히 착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Q3. 법원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내 민사/가사 호적을 바꾸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승소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구비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방문하여 정정 신청을 조치해야 합니다. 이 행정 절차를 마쳐야 비로소 내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상에서 피고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며, 1개월의 기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과하면 과태료 조항이 부과되므로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 오류 및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 분쟁은 주관적인 감정적 거부감 호소 대신 법원 감정촉탁을 통한 유전자 서증 확보와 민법상 확인의 이익 요건을 사법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매칭해야 승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소송 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엄격한 송달 주소 추적과 정교한의견서 제출이 수반되어야 장래의 부양·상속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고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SULT

전부승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 획득)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CONSULTATION

법무법인 오현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 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비밀상담1661-2661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