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인용 판결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 부존재 입증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아이를 본인의 자녀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혈연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사적으로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인용 판결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9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아이를 본인의 자녀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혈연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사적으로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은 즉각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공식 감정을 거쳐 과학적 증거를 완벽히 입증해 냄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내고 잘못된 신분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자, 상대방의 설명과 정황을 믿고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해당 자녀의 모(母) 또는 부(부)로 등재된 상태로 수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라나면서 외모나 성격이 결여되거나 가문 내 유전자 관련 질환 내역 등에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제보를 접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생물학적 진실을 확인하고자 진행한 개별 유전자 검사 결과는 참담하게도 친자관계 불일치로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잘못 기재된 신분 등록을 바로잡고 법적인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민법 제865조에 규정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제84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실제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잘못 등재되어 있다면 이를 방치할 경우 상속권 분쟁, 부양의무 귀속, 신분 증명서상 오류 등 심각한 법적 혼란이 야기됩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법적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사적 검사서에 의존하기보다 재판 과정에서 공인된 방식의 혈연관계 부존재 사실 입증과 함께 소송을 구하는 신분법상 확인의 이익을 법원에 충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과학적 방식을 통한 혈연관계 부존재의 명백한 증명

수사기관 또는 상대방 관점

가정법원은 신분관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의 단순한 주장이나 사적인 확인 서류만으로는 기존 가족관계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원의 공신력 있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수탁기관을 통한 공식 유전자 감정촉탁을 신속히 신청하여 법적으로 흠결 없는 확고한 증거 구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적 이익 규명

수사기관 또는 상대방 관점

기존에 수년 동안 가족으로 등록되어 지내온 정서적 유대나 공부상의 외관을 고려할 때 소송 제기의 시급성이나 실익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이 사건 등록 오류를 방치할 시 장래 발생할 상속 재산의 왜곡 문제, 출입국 기록의 오기, 친권 및 양육 관련 법적 책임의 부당 귀속 등 신분 질서 정상화를 위한 소송의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법원 감정촉탁을 통한 공식 유전자 시험 수행

사적으로 발급받은 유전자 결과지에 머무르지 않고, 법정 절차에 따라 공인 의료기관에 유전자 검사 감정촉탁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와 의뢰인 간의 염색체 분석 결과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0%라는 과학적 결론을 공식 문서로 회신받았습니다.

상대방이나 법원이 반박하거나 불복할 여지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핵심 유효 증거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② 과거 출생신고 경위에 대한 상세 소명

의뢰인이 출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속아 잘못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나 불법 입양의 의도가 없었음을 재판부에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당한 피해 정황에 공감을 유도하고 공부상 등록의 원인 무효성을 논리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③ 신분법상 권리 정상화를 위한 신속 종결 유도

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마다 신속히 증거를 제출하고 논점을 집중시켜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장래 상속이나 세무, 여타 행정적 처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조속히 걷어낼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의뢰인의 청구 취지를 지체 없이 전원 수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원고 전부 승소 판결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오현 변호인이 제출한 공식 유전자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법적 신분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개별적으로 민간 업체에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지만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민간 검사 업체의 결과지는 소송을 시작하는 계기나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유일한 확정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소송 과정 중 재판부의 지휘 하에 공인된 기관을 통한 '감정촉탁' 절차를 다시 밟아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Q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후 승소하면 자동으로 등록부가 바뀌나요?

판결이 내려진 후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정정 신청을 직접 해야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승소 판결문 자체가 등록부를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적 후속 조치까지 철저하게 이행해야 신분 정리가 완료됩니다.

Q3. 상대방이나 자녀가 유전자 검사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송 제기 후 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정당한 수검명령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수감 조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오인이나 행정적 착오로 인해 꼬여버린 신분 질서를 과학적 소명과 빈틈없는 가사 법리로 풀어내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SULT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인용 판결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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