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소송·조정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블라인드 모임에서 만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해 상간 손해배상청구가 전액 기각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블라인드 모임에서 만난 여성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회성 관계를 가진 의뢰인 사건에서, 대화자료와 녹취를 통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청구 전액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8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 혼인 사실 인식 부재 ·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지인의 주선으로 마련된 블라인드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 짧게 교류하다 일회성 관계를 가진 의뢰인이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만남 과정에서 자신을 비혼주의자라고 설명하였고, 혼인 여부를 드러내는 언행이나 가족관계에 관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 통화내용 및 만남 경위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책임에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주선된 블라인드 모임에서 한 여성을 소개받아 가벼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일회성 성관계가 있었으나 이후 별다른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뒤늦게 상대 여성이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만남 당시 혼인 여부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의뢰인이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

직접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만남의 경위와 상대방의 언행을 고려할 때 기혼자임을 의심하고 확인했어야 하는 사정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상대 여성이 자신을 비혼주의자라고 소개하고 배우자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은 점이 의뢰인의 인식과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짧고 단발적인 관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만남의 기간이 짧고 관계가 일회성에 그친 사정과 이후 교류가 계속되지 않은 점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블라인드 모임의 주선 및 만남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지인의 소개 방식, 첫 만남 당시 오간 대화 및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자료 분석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를 검토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나 혼인생활에 관해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도 기혼 사실을 전제로 대화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비혼주의자라는 상대방의 설명 입증

상대방이 자신을 비혼주의자로 표현한 대화와 관련 정황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혼으로 인식하게 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통화내용을 통한 혼인 인식 부재 소명

통화내용 중 혼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태도와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대화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없었다는 법리 구성

의뢰인이 실제로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만남의 방식과 상대방의 설명 및 교류내용을 고려하면 혼인 여부를 별도로 의심하거나 확인할 계기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 요청

불법행위책임에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 자체를 전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기혼 사실에 대한 실제 인식 부정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당시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부족

상대방이 비혼주의자라고 설명하였고 대화와 만남 과정에서도 배우자나 혼인생활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불인정

의뢰인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원고의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제3자의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제3자가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의 필요성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실제로 알았거나, 구체적인 사정상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혼인사실을 숨긴 상대방의 언행

상대방이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혼인관계를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에는 만남의 경위와 교류기간 및 대화내용을 종합하여 제3자에게 혼인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입증책임과 객관적인 대화자료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부정행위와 손해뿐 아니라 제3자가 혼인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 및 만남의 방식은 이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A

Q.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없나요?

혼인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정상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고의와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 방식과 만남의 기간, 연락시간과 장소, SNS와 대화내용 등 혼인 사실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일회성 관계라도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

관계가 일회성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부부공동생활 침해 여부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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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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