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소송·조정

화해권고결정

친권·양육자 변경을 수용하되 과도한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방어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전처가 친권·양육자 변경과 월 12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자료를 제출해 양육비를 낮추고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기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8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자 변경 · 양육비 감액 방어 · 화해권고결정

자녀의 생활환경을 고려하면서 과도한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 후 수년간 두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온 의뢰인이 전처로부터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월 12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받은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자녀들의 실제 생활환경이 전처 측으로 이전되었고, 의뢰인의 불안정한 소득으로 장기간 단독 양육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은 수용하되, 소득과 주거비 및 채무상환 자료를 바탕으로 과도한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양육비 청구는 전면 포기하고, 향후 양육비는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며 면접교섭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진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이혼소송에서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뒤 수년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생활비를 책임져 왔으나 일정한 직업과 고정수입이 없어 생계와 양육을 함께 감당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처는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월 120만 원 상당의 양육비 지급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까지 부담할 경우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해 온 사정과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현재의 실거주 환경과 장래 양육 여건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월 120만 원 상당의 양육비가 의뢰인의 부담능력에 적정한지

자녀들의 필요와 부모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고정수입이 없는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액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

의뢰인이 이혼 후 수년간 두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며 단독 양육해 온 사정을 고려할 때, 전처가 별도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양육자 변경 후에도 안정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한지

친권자와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의뢰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의 방법과 협의 구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기존 양육경위와 자녀들과의 관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 후 의뢰인이 두 자녀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책임져 온 기간과 구체적인 양육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자녀들의 현재 실거주 환경과 장래 양육여건 검토

사건 진행 중 자녀들이 전처 측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과 각 부모의 주거·경제 여건을 검토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우선하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3. 소득과 생계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의뢰인의 재직 및 소득자료, 고정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정과 주거비 및 채무상환 내역을 제출하여 월 12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현실적인 양육비 수준을 반영한 조정안 제시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지속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과거 양육비 청구 포기 조건 확보

의뢰인이 수년간 두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한 사정을 근거로, 전처가 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6. 면접교섭과 향후 분쟁 방지 구조 마련

양육자 변경 이후에도 의뢰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처로 변경

자녀들의 현재 생활환경과 장래 양육여건을 고려하여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처로 변경하는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과도한 양육비 청구 방어

의뢰인의 불안정한 소득과 주거비 및 채무상환 등 실제 생계여건이 반영되어, 전처가 요구한 월 120만 원 상당보다 낮은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전면 포기

의뢰인이 이혼 후 수년간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비용을 부담해 온 사정이 반영되어 전처는 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과 나머지 청구를 포함한 화해권고결정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일정과 의사를 고려하여 당사자 협의 아래 자유롭게 진행하고, 전처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양육자 변경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수용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전처 및 자녀들의 개인정보, 소득과 주거자료, 양육비 액수와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화해권고결정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

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자와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현재 생활환경, 부모의 양육능력과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양육비의 산정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과 생활·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및 부양해야 할 가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과거 양육비의 분담

부모 중 한 사람이 과거에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며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다른 부모에게 상당한 범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양육경위와 부모의 부담능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A

Q. 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자와 양육자도 나중에 변경될 수 있나요?

자녀의 생활환경이나 부모의 양육상황이 달라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요구한 양육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실제 소득과 재산, 고정지출 및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종합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합니다.

Q. 양육권이 변경되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되나요?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자녀의 일정과 복리를 고려하여 만남과 연락의 방법을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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