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소송·조정

재산분할금 확대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반소로 재산분할금을 대폭 높인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외도 정황을 이유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부동산 감정과 금융자료를 토대로 재산 형성 기여도 55%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을 2천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결과
재산분할금 확대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피고 · 재산분할 반소 · 기여도 55% 인정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반소로 재산분할금을 대폭 높인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외도를 주장하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4천만 원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2천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제 형성과 유지에는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 감정과 금융자료 등을 확보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 형성 기여도 55%가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이 8천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며, 상대방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4천만 원 및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2천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의뢰인은 해당 금액이 자신의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을 얻어 부동산 취득과 유지에 기여한 만큼 적극적인 반소와 재산분할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블랙박스 영상으로 주장된 부정행위의 범위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및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을 분석하여, 해당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이 적정한지

상대방이 주장한 외도 외에 폭행 등 추가적인 유책행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였으므로,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및 입증된 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 부동산도 분할대상이 되는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상대방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자금과 대출금 상환 및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기존 화해권고결정보다 재산분할금을 높일 수 있는지

의뢰인이 지급받도록 정해진 2천500만 원이 전체 순재산과 기여도에 비해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반소를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 몫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에 나타난 구체적인 장면과 대화 내용, 촬영 시점 및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여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상대방이 추가로 주장한 폭행 등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로 확인되는 혼인 파탄 경위에 비추어 위자료 4천만 원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감정으로 정확한 재산가액 확보

분할대상 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여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시가를 확보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소득과 부동산 형성 기여 입증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꾸준히 근로하여 수입을 얻고 생활비와 부동산 취득비용 및 유지비용을 부담한 자료를 제출하여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밝혔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에 대응하여 반소 제기

의뢰인이 2천500만 원만 지급받는 기존 결정으로는 정당한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전체 분할대상 재산과 순재산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6. 재산분할 기여도 55% 적극 주장

재산의 명의보다 취득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와 혼인 중 역할을 종합할 때 55%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상대방 단독 명의 부동산을 분할대상에 반영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었지만,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된 재산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55% 인정

근로소득과 생활비 부담 및 부동산 취득·유지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55%로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 2천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

반소와 재산감정을 통해 기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5천500만 원이 증가한 8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적인 유책행위의 증거가 부족하고 전체 혼인 파탄 경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부담을 청구액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 제840조와 재판상 이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전체적인 경위와 각 배우자의 책임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와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배우자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과 금액을 정합니다.

재산 명의와 실질적인 기여도

부동산이 한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다른 배우자가 소득활동, 생활비 부담, 가사와 재산관리 등을 통해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별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Q&A

Q. 외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공동의 소득과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부동산이라면 단독 명의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과 대출금 상환, 생활비 부담 및 재산관리 내역이 중요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불리하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방어를 넘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하기 위해 반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재산분할금 확대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CONSULTATION

법무법인 오현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 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비밀상담1661-2661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