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소송·조정

800만원 분할 납부

위자료 요구를 재산분할금의 분할 납부 방식으로 정리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요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자료 지급 대신 재산분할금 8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귀속하는 조건으로 첫 조정기일에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800만원 분할 납부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 재산분할 · 첫 조정기일 성립

위자료 요구를 재산분할금의 분할 납부 방식으로 정리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잦은 갈등으로 남편과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도로 상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최소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정기일에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사는 있었으나, 조정조서에 위자료로 기재되어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입증자료의 한계와 의뢰인의 소득을 주장하여 재산분할금 8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반복된 갈등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가능한 한 빠르고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남성을 상대로도 별도의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최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첫 번째 조정기일에 이혼을 마치기를 원하였으나, 지급금이 위자료로 명시될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지급금의 법적 명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의뢰인은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지만, 이를 위자료로 명시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는 원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명목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요구한 최소 1천만 원이 의뢰인의 소득과 실제 지급 능력 및 사건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제시하여 조정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장기간의 본안재판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지급금액과 납부방법 및 나머지 재산의 귀속관계를 모두 조율하여 첫 번째 조정기일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자료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 위자료 요구액의 과도함 주장

상대방이 요구한 최소 1천만 원이 제출된 증거의 정도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및 소득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조기 종결을 위한 지급 의사 설명

의뢰인이 지급에 동의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4. 재산분할 명목의 지급 조건 제안

조정조서에 위자료 지급으로 기재하지 않고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재산분할금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5. 분할 납부 방식 조율

의뢰인의 소득과 일시 지급 부담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대신 일정한 방법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6. 나머지 재산의 각자 귀속 확정

재산분할금 800만 원 외에는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정리하여 향후 추가적인 재산분쟁을 방지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첫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

의뢰인이 희망한 대로 사건이 본안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첫 번째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1천만 원 요구를 800만 원으로 조정

상대방이 최소 1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소득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액을 8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금으로 정리

의뢰인이 지급할 800만 원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금으로 조정조서에 반영하여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분할 납부 및 나머지 재산 각자 귀속

재산분할금은 의뢰인의 부담을 고려해 나누어 지급하고,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사자와 관련인의 개인정보, 재산분할금 지급 일정과 재산내역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조정조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 제840조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은 제출된 증거와 전체 혼인관계의 경위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금의 명목과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의 분할 납부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재산분할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지급일과 금액을 나누어 납부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 시 책임과 지급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조정의 효력

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혼과 재산분할 및 채무관계를 함께 확정할 수 있습니다.

Q&A

Q. 이혼조정에서 지급금을 재산분할로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들이 재산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금원이라는 점에 합의한다면 재산분할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합의 내용과 조정조서의 문구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금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각 지급일과 금액, 입금방법 및 지급이 지연될 경우의 처리 기준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까지 확정할 수 있나요?

이혼 여부와 지급금액, 납부방법 및 나머지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 조정기일에도 모든 사항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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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800만원 분할 납부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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