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소송·조정

위자료 1천만원으로 감액

남편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위자료 부담을 낮춘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의 부정행위 주장과 위자료 반소에 대응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하여 약 1,400만 원을 확보하고, 위자료는 약 1천만 원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1천만원으로 감액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 감액

남편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위자료 부담을 낮춘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이혼을 희망한 의뢰인을 대리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였으나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줄이고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의 재산을 면밀히 확인하여 거액의 퇴직금을 분할 대상에 반영하고, 재산분할금 약 1,40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위자료는 약 1천만 원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보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여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자료 책임 자체와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감액할 수 있는지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남편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기간과 기존 갈등, 혼인 파탄의 경위 및 부정행위의 정도를 종합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혼인기간 중 근무를 바탕으로 형성된 남편의 퇴직금이 공동재산의 성격을 갖는지와 그중 의뢰인의 기여를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이 문제 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까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혼인 파탄 경위와 이혼사유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부부 사이의 갈등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이혼 청구의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2. 남편의 위자료 반소 분석

남편이 주장한 부정행위의 내용과 제출 증거를 검토하고, 책임 인정 가능성과 예상되는 위자료 범위를 분석하여 방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 위자료 산정에 관한 감액 사유 주장

혼인 파탄의 전체 경위와 부부 사이의 기존 갈등 및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여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남편의 전체 재산내역 확인

부동산과 예금 등 확인 가능한 재산뿐 아니라 남편의 근무관계에서 형성된 퇴직금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여 재산분할 대상의 누락을 방지하였습니다.

5. 거액의 퇴직금을 분할 대상에 반영

남편의 퇴직금이 혼인기간 중 근로와 부부의 협력에 기초하여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6.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별도 판단 강조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한 위자료 책임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이혼 청구 일부 인용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재산분할 반영

남편이 보유한 거액의 퇴직금을 확인하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 약 1,400만 원 확보

퇴직금을 포함한 재산내역과 의뢰인의 기여가 반영되어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1,4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약 1천만 원으로 감액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 반소에 대응하여 사건의 전체 경위와 위자료 산정 사정을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를 약 1천만 원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당사자와 관련인의 개인정보, 퇴직금과 재산내역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문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위자료 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재산분할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별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한쪽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 권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A

Q.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도한 배우자라도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의 수령 가능성과 근무기간 및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장래 받을 퇴직급여 중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나요?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및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위자료 1천만원으로 감액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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