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 친권 및 양육권 · 첫 조정기일 성립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사고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의 외도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의뢰인이 숙려기간 중 발생한 남편의 사고로 협의이혼 절차를 계속하기 어려워진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양측의 이혼 의사가 상당 부분 합치된 점을 고려하여 이혼소송보다 조정절차를 우선 활용하였고, 첫 조정기일에 이혼과 재산관계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관한 합의를 모두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등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이혼 자체에 관하여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예정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곤란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장기간 미루지 않으면서도 남편 명의의 대출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협의이혼 대신 조정절차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지
남편의 사고로 협의이혼 절차의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양측의 기존 이혼 합의를 활용하여 조정절차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가 우선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남편 명의 대출의 부담 주체
남편 명의로 발생한 대출과 채무를 의뢰인이 이혼 후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조항에서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부 재산의 귀속관계 정리
추가적인 재산분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각자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을 명확히 확정해야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남편의 건강상태와 자녀의 기존 생활환경 및 양육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조정에서 확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협의이혼 진행 경과와 합의 내용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이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확인한 이혼 의사와 재산 및 자녀에 관한 기존 협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2. 조정절차 우선 진행 전략 수립
이혼 여부에 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본안소송보다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혼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측의 이혼 의사, 재산과 채무의 정리 방법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관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남편 명의 대출의 책임 분리
남편 명의로 발생한 대출과 채무는 남편이 부담하고 의뢰인이 이를 인수하거나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5. 재산을 각자 귀속하는 조건 확정
양측이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정리하여 이혼 후 추가적인 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6. 첫 조정기일 출석 및 종합 합의 도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여부와 재산·채무 관계 및 자녀 문제를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핵심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첫 번째 조정기일에 모든 쟁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첫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
양측의 기존 이혼 의사와 협의 내용을 토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첫 번째 조정기일에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남편 명의 대출 부담 제외
남편 명의의 대출과 채무는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여 이혼 후 의뢰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재산은 각자 귀속
양측이 각자 보유한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자녀의 생활 안정과 양육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당사자와 자녀의 개인정보, 재산과 대출 내역 및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조정조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상 친권자 지정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와 자녀의 양육
이혼하는 부모는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 방법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 우선 원칙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연령과 기존 양육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및 생활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혼조정의 효력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 채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A
Q.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조정이혼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이혼 의사와 주요 조건이 상당 부분 합치한다면 조정으로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명의 대출도 이혼하면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배우자가 당연히 대출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의 발생 목적과 사용처 및 채무명의를 확인하고 조정조항에서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첫 조정기일에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정할 수 있나요?
양측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조건에 합의하고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면 첫 조정기일에도 관련 사항을 모두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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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