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소송·조정

재산분할 범위 확대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기여도를 입증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의뢰인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재산의 취득·유지 경위와 가사노동, 생활비 분담 및 경제적 지원을 소명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대하고 유리한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범위 확대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조정 성립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기여도를 입증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와 함께 재산을 형성해 온 의뢰인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단독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각 재산의 취득과 유지 경위,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생활비 분담 및 경제적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사와 생활비 분담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절차가 시작되자 상대방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생활비 부담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역할도 축소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재산 형성 경위와 부부의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금융자산의 실질적 귀속

예금과 그 밖의 금융자산이 어떠한 자금으로 형성되었는지,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관리된 재산인지와 의뢰인이 그 형성에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사노동과 생활비 분담의 기여도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생활비 부담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역할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분할 조건 확보

재산분할 소송이 장기화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확인된 재산과 의뢰인의 기여가 충분히 반영된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전체 내역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명의로 등재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현황을 확인하고,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혼인 중 관리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2. 명의와 실질적인 재산 형성 경위 구분

재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특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과 역할 분담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가사노동과 생활비 분담 자료 제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수행한 가사노동과 생활비 부담, 가정 운영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부동산과 사업 운영 기여 소명

의뢰인이 부동산의 유지와 관리 및 가정경제 운영에 관여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역할이 재산의 가치 보존과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반박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취득자금과 혼인기간 및 의뢰인의 직간접적인 협력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6. 유리한 재산분할 조건으로 조정 진행

확인된 재산 범위와 의뢰인의 기여를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자산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상대방 명의 재산의 공동재산성 소명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된 재산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범위 확대

상대방이 단독재산이라고 주장하던 자산 중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을 분할 협의에 반영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 반영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생활비 분담, 경제적 지원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역할이 재산분할 조건에 반영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조정 성립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일정한 재산을 분할받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장기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와 분할 대상

재산분할 대상은 등기 또는 계좌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사노동과 간접적 경제 기여

가사와 가족생활을 담당하여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절감한 경우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의 판단

기여도는 혼인기간과 소득활동, 생활비 부담, 가사와 양육의 분담, 재산의 취득·유지·관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A

Q.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명의의 예금도 확인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절차에서는 필요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 절차 등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예금과 보험 및 그 밖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정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금액과 지급기한 및 부동산 이전 등 이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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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재산분할 범위 확대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자료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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