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이혼·가사센터
이혼소송·조정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

27년간 혼인한 전업주부의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27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의뢰인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간접 기여를 입증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기여도 45%를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
분야
이혼·가사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이혼 · 전업주부 조력 ·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

27년간 혼인한 전업주부의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 1명을 양육하며 27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온 전업주부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도 30%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생활비 절감 및 상속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45%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 1명을 둔 전업주부로서 약 27년 동안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오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한 기여를 재산분할에 충분히 반영받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부부의 재산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증여된 상태여서 해당 재산의 성격과 처분 경위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상속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30% 미만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상속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27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해당 재산의 유지와 관리 및 가치 보존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증여된 상속재산의 처리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가 가족들에게 증여된 상태였으므로, 해당 증여의 시기와 경위 및 실질적인 재산 귀속을 검토하여 분할 대상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의 비재산적 기여 평가

의뢰인이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여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가계지출을 절감한 점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27년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기여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3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장기간 혼인생활과 역할 분담 및 재산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종합하여 적정한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부부 재산과 상속재산의 전체 내역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부부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보유 현황 및 가족에게 증여된 재산의 처분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유지에 대한 간접 기여 주장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여 상대방이 경제활동과 재산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상속재산의 유지와 가치 보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가사노동과 생활비 절감 효과 입증

의뢰인이 27년 동안 전업주부로서 수행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가족의 일상생활 관리 및 생활비 절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활동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금융자료와 생활비 관련 자료 제출

혼인기간 중의 금융기록과 생활비 분담 내역 등 의뢰인의 가정경제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장기간 공동생활을 통해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협력한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5.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반박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 및 가치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6. 기여도 45%를 뒷받침하는 변론

27년의 혼인기간과 자녀 양육, 가사 분담 구조,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의뢰인의 역할 및 상속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를 종합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30% 미만의 기여도는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상속재산 전부를 분할 대상에 포함

법원은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제외하지 않고, 혼인기간 동안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배척

상속재산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재산의 유지와 가치 보존에 관한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기여 인정

의뢰인이 27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점이 부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로 평가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부의 역할 분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및 상속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5%로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특유재산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 또는 가치 증가에 협력한 경우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담당하여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의 판단

기여도는 혼인기간과 소득활동, 가사 및 양육 분담, 재산의 취득 경위와 관리, 특유재산 유지에 대한 협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Q&A

Q.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은 항상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항상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와 관리 및 가치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도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도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면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역할 분담 및 전체 재산의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시기와 목적, 실제 귀속관계 및 혼인 파탄 전후의 처분 경위를 확인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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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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